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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투고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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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회 규정

 

(제정: 2007.06.01)

(개정: 2013.12.30)

(개정: 2015.12.28)

(개정: 2018.11.09)

(개정: 2022.01.28)

 

제 1조 (목적)

한국방사선학회 편집위원회 규정(이하 “규정”이라고 한다)은 한국방사선학회가 발행하는 학술지인 한국방사선학회논문지(영문명: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Radiology)의 원고투고, 심사 및 편집 등의 발행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세칙)

한국방사선학회의 게재신청, 심사, 편집 등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한국방사선학회 편집위원회(이하에서 “편집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하며, 별도로 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 3조 (구성)

①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내외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편집위원회의 편집위원은 각 분야별로 각각 1인 이상 분포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하며, 또한 국내 8개 권역으로 구분(소속기관 소재지로 구분)하여 구성한다.

1. ⓐ 서울권, ⓑ 경기·인천권, ⓒ 충청권, ⓓ 호남권, ⓔ 강원권, ⓕ 대구·경북권, ⓖ 부산·경남·울산권, ⓗ 제주권의 중 5개 이상 지역에 분포되어 있도록 구성한다.

2. 겸직, 겸임 등으로 인하여 2개 이상의 기관에 소속되어 있을 경우 본 소속 기준으로 구성한다.

3. 대학병원, 캠퍼스, 분원 등 별도로 위치한 경우 소속기관이 위치한 소재지 기준으로 분류

③ 국외의 경우 편집위원 소속기관 수로 구분한다.

 

제 4조 (편집위원장의 선임)

① 편집위원장은 학식과 덕망을 겸비하고 선정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정회원으로서 이사회 의결로 임명한다.

1.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대학(교)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최근 10년 내에 한국학술진흥재단의 등재(등재후보 포함) 학술지에 10편(공저자가 있는 논문의 경우에도 1편으로 환산) 이상의 논문 또는 저서를 발표한 실적이 있는 자

② 위 제1항 제3호를 적용함에서 국제학술지 등에 발표한 논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환산한다.

1. SCI 등재 국제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에 대해서는 2편의 논문으로 환산한다.

 

제 5조 (편집위원의 선임)

① 편집위원은 임기 개시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회원 중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 의결로 임명한다.

1.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대학(교)에서 4년 이상 근무한 경력 및 이에 상응하는 경력이 있어야 한다.

2. 최근 5년 이내에 한국학술진흥재단의 등재(등재후보 포함) 학술지에 5편 이상의 논문 또는 저서를 발표한 실적이 있어야 하며, 국제학술지 논문의 환산에 대해서는 편집위원장 요건에 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 6조 (편집위원의 준수사항)

① 편집위원은 연구자의 인격과 학자의 양심을 존중해야 한다.

② 편집위원은 연구자의 학력, 지역, 성별, 나이, 소속기관, 친분관계 등에 의거 선입견을 갖지 않고 오로지 편집규정에 의거 논문의 질적 수준에 따라 우수한 논문이 게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편집위원은 게재 신청된 논문이 공정하고 전문적인 지식에 의거 심사될 수 있도록 편견 없이 심사위원을 선정하여야 한다. 게재신청자와 특별한 관계 혹은 친분이 있거나 혹은 적대적인 자를 심사위원으로 선정해서는 안된다.

④ 편집위원은 게재신청자의 신원 및 논문내용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된다.

⑤ 편집위원은 심사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되며, 또한 심사과정에서 얻은 논문내용을 이용하여 연구에 활용해서는 안된다.

 

제 7조 (임기 및 겸임)

①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2년 이상을 보장하며 연임 가능하다.

② 편집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의 위원장을 겸한다.

③ 편집위원의 임기는 편집위원장과 동일하게 한다.

 

제 8조 (운영)

①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편집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의결한다.

② 편집위원회의 운영과 필요 경비는 예산안 발의 시 이사회에 요청한다.

③ 편집위원회의 운영과 사용 경비는 결산안 심의 시 이사회의 의결을 요한다.

 

제 9조 (임무)

① 한국방사선학회 편집위원회는 한국방사선학회 원고투고, 심사 등을 진행하며 원고심사결과에 의거 원고의 게재여부를 결정하며, 한국방사선학회의 편집, 발행과 관련하여 다음의 지위와 권한을 가진다.

1. 심사위원 선정 및 위촉

2. 심사과정 관리

3. 논문지에 게재할 원고의 게재여부의 판정

2. 논문의 게재순서의 조정

3. 논문지 편집

4. 기타 한국방사선학회 발간과 관련한 사항

 

제 10조 (편집방침)

① 논문지는 방사선진단, 방사선치료, 핵의학, 원자력, 방사선이용기술, 방사선이용 생명과학적인 측면과 관련된 가장 권위있는 학술지를 지향한다.

② 논문지는 평화적 목적의 방사선 이용기술에 관련된 실용적인 논문을 우선적으로 게재한다.

③ 한국방사선학회 논문은 위 제1항 및 제2항의 주제와 관련하여 기술적(descriptive) 혹은 실증적(empirical) 연구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④ 한국방사선학회 논문은 위 제1항 및 제2항의 주제와 관련하여 제반자격을 갖춘 정회원 투고자의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 한국방사선학회 논문은 위 제1항 및 제2항의 주제와 관련하여 초중등 교육과정을 이수중인 자의 논문이 투고될 경우 게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단, 우수한 논문으로 판단되어 게재판정을 할 경우 연구노트, 교신저자 연구확인서, 재학증명서, 학교장 연구확인서 등을 갖춰야 함)

⑥ 제 5항의 상황이 발생 시 이사회에 보고하고 의결 받아야 한다.

 

제 11조 (논문게재대상 및 게재순서)

① 원고투고(투고규정 참조) 및 심사과정(심사규정 참조)을 통해 “게재확정”된 것에 한하여 한국방사선학회논문지에 게재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논문심사의 종결순서 및 분야별 논문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논문지에 게재될 논문의 게재순서를 결정한다.

 

제 12조 (편집위원, 심사위원 및 학회임원의 명시)

논문지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의 성명과 소속을 각 논문과 대응하지 아니하고 일괄적으로 명시할 수 있다.

 

제 13조 (논문판권, 복사배포권)

① 논문의 판권은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한국방사선학회가 갖는다.

② 논문의 게재신청자가 논문의 복사배포권을 한국방사선학회에 위임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한국방사선학회 논문지에 게재신청할 수 없다.

③ 논문에 인용된 제반 자료에 대하여 지적 소유권자로부터 사용허가를 받는 것은 저자의 책임이다.

 

제 14조 (출판논문의 철회)

① 논문이 출판된 후 과학적으로 심각한 오류를 발견하여 저자, 편집위원장, 편집위원 또는 해당 심사위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편집위원회는 이를 판단하여 심의 후 논문의 철회를 판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체적으로 사유를 밝혀야 한다.

② 위 사안이 발생할 경우 편집위원장은 학회에 공지하여야 하며, 공지 후 즉시 전자저널에서 해당 논문을 삭제하여야 한다.

 

제 15조 (연구윤리 활동)

① 편집위원장을 비롯한 편집위원은 연구윤리위원과 함께 연구윤리활동(연구윤리 규정 참조)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② 논문게재확정 또는 출판 이후에 당 학회의 연구윤리규정에 저해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편집위원회를 개최하여 관련기관에 게재취소를 요청하며, 관련연구자 전원에게는 연구윤리규정에 의해 통보한다.

 

제 16조 (규정의 개정)

① 편집위원회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편집위원의 과반이상의 출석과 과반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② 개정된 편집위원회규정을 편집위원장이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 17조 (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 18조 (시행)

본 규정은 제정 또는 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