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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투고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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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 규정

 

(제정: 2007.06.01)

 

제 1조 (목적)

본 학회는 평화적 목적의 방사선 이용기술에 관련된 제반 학술연구와 기술개발 및 교육활동을 통하여 방사선학의 발전과 방사선 의학, 공학 및 방사선 산업기술의 발전 그리고 방사선 관련 인력을 양성하여 인류의 평화와 행복을 추구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학술단체이다. 본 규정은 한국방사학회논문지(이하 ‘논문지’라 한다)에 투고, 게재되는 논문에 대하여 학술 연구의 윤리성과 사회적 책무에 대한 과정의 규율체계를 규정함으로써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투명성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며 연구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저자 연구윤리)

① 한국방사선학회논문지에 논문을 투고하는 저자(이하 ‘저자’라 함)는 한국방사선학회논문지의 투고규정에 준수하여 투고 관련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저자는 의도적으로 연구내용이나 결과를 누락, 추가, 변형해서는 안 된다. 논문지에 투고, 게재되는 논문은 위조, 변조, 표절 및 중복 게재를 허용하지 않는다.

③ 저자는 다른 연구자의 저서나 논문의 일부를 인용 및 참고하였을 경우 본문의 내용이나 주석을 통하여 이를 정확하게 밝힘으로써 표절을 피해야 한다.

④ 저자는 논문이나 기고문의 전체적인 착상, 주제에 있어 다른 연구자의 연구결과나 아이디어를 자신의 독자적인 연구나 주장인 것처럼 사용하거나 제시하지 않는다.

⑤ 투고자는 국내외 학술지에 이미 게재된 자신의 연구결과와 동일하거나 비슷한 논문을 새로운 연구인 것처럼 중복 게재하지 않는다. 학문적 필요에 따라 자신의 연구나 주장을 중복해서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실을 정확하게 밝힌 후 참고문헌으로 표기한다.

⑥ 투고자는 이미 심사 중인 논문의 게재 여부가 결정되기 전 다른 학술지에 동시에 게재 신청하지 않는다.

⑦ 투고자는 자신의 논문에서 중대한 오류를 발견했을 경우에 정정, 취소 등 적절한 수단을 사용하여 오류를 바로잡는 조치를 신속히 취한다.

⑧ 논문지에 투고, 게재되는 논문의 저자는 연구와 논문 작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사람에 한하며, 또한 논문 작성에 기여한 사람이 누락되어서는 안 된다.

⑨ 공동연구의 경우 연구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논문저자로 참여해야 한다.

⑩ 연구결과물을 발표할 경우 연구자의 소속, 직위(저자정보)를 정확하게 밝혀 연구의 신뢰성을 제고한다.

⑪ 연구윤리규정에 의거 저자됨의 기준은 아래와 같다.

1. Substantial contributions to the conception or design of the work or the acquisition, analysis, or interpretation of data for the work

2. Drafting the work or revising it critically for important intellectual content

3. Final approval of the version to be published

4. Agreement to be accountable for all aspects of the work in ensuring that questions related to the accuracy or integrity of any part of the work are appropriately investigated and resolved

 

제 3조 (편집위원 연구윤리)

①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의 영향을 받지 않고 투고논문의 심사 및 게재 여부 결정 등의 제반과정을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한다.

②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

③ 편집위원은 투고논문심사와 관련하여 연구윤리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본 학회의 연구윤리위원회에 신속히 알리고 적절히 대응한다.

 

제 4조 (심사위원 연구윤리)

①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이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 판단하여 평가결과를 편집위원에게 통보한다. 다만,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한다.

② 심사위원은 심사의뢰를 받은 논문을 개인적인 친분관계를 떠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되며 심사 대상 논문을 제대로 읽지 않은 채 평가해서도 안 된다.

③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독립성을 존중하여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며,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은 삼간다. 또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함께 상세하게 설명하여 이를 심사의견서에 작성한다.

④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킨다. 논문 평가를 위해 특별한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어서도 안 된다. 또한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논문의 내용을 인용하지 않는다.

 

제 5조 (연구윤리위원회 구성)

①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어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편집위원장으로 하며 상임감사 및 편집간사를 포함하여 7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나머지 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임명하며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편집위원장의 임기와 함께 한다.

④ 위원회는 이사회, 위원장 및 위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할 경우에 소집한다.

⑤ 제보된 사안에 따라 전문가를 특별연구윤리위원으로 초빙할 수 있다.

 

제 6조 (연구윤리위원회 기능 및 운영사항)

① 위원회는 논문지의 연구윤리 전반에 대한 사항을 처리한다.

1. 연구윤리 관련 규정의 수립 및 운영

2. 연구윤리 위반 행위의 판정 및 후속 조치에 관한 사항 처리

3. 부정행위 및 부적절한 행위의 예방을 위한 각종 조치에 관한 사항 처리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처리

② 접수된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고 비밀을 유지하며 관련자에 대한 신원 정보는 최종 의결 시까지 절대로 공개하지 않는다.

 

제 7조(생명윤리)

① 연구대상이 사람으로 관련된 연구를 수행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IRB 심의위원회의 사전승인을 얻어 증빙한다.

② 연구자는 임상실험 참여자의 신상정보를 보호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제반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 8조 (연구윤리규정 위반행위)

① 연구내용이나 결과의 의도적 누락, 추가, 변형이라 함은 그 연구의 결과 해석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연구내용이나 결과 중 일부를 의도적으로 누락하거나 수행하지 않은 연구내용이나 존재하지 않는 연구결과를 의도적으로 추가하거나 데이터나 연구결과를 의도적으로 변형, 왜곡하는 것을 말한다.

② 표절은 본인이나 타인이 이미 발표한 학문적 내용과 결과를 적절한 인용 표시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단,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학문적 지식이나 결과에 대해서는 표절로 판단하지 않는다.

③ 대학, 연구소, 특정 기관의 논문집을 포함한 다른 국·내외 전문 학술지에 이미 게재된 논문을 본 논문지에 중복 투고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연구와 논문 작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않은 사람을 포함시키는 경우를 말한다.

⑤ 연구와 논문 작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사람을 의도적으로 제외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 9조 (연구윤리규정 위반행위의 판정)

① 위원회는 논문지에 투고, 게재된 논문에 대해서 연구내용이나 결과의 의도적 누락, 추가, 변형, 표절과 중복게재 여부, 저자의 추가나 누락을 판정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에 앞서 사전에 해당자에게 저자에게 문서로 소명할 기회를 제공한다.

④ 의결 후 회장은 위원회의 의결 내용과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해당자에게 통보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

⑤ 위원장 및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한다.

⑥ 위원회를 통하여 제재가 확정된 경우 제 12조를 따른다.

 

제 10조 (연구윤리규정 위반행위의 조사 및 심의)

①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연구윤리규정 위반이 된다.

② 연구윤리규정 위반에 대해 학회의 최종적인 징계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연구윤리위원들은 해당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③ 연구윤리위원회는 이사회의 결정으로 별도 위반사항을 조사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④ 제보에 따른 조사 대상의 투고 논문은 그 사실이 판명될 때까지 일단 게재 유보조치를 취하고, 다음 학술지 발간 이전까지 심의해서 완료한다.

⑤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에게는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제 11조 (이의제기)

① 연구윤리규정 위반행위로 판정된 논문의 저자는 위원회의 의결내용과 사유를 통보받은 후 15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제기의 방법은 출석을 기본으로 하나 서면으로도 할 수 있다.

② 이의제기 받은 위원회는 이의제기의 타당성을 재심의하여 7일 이내에 재의결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추가적인 조사의 실시 또는 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피조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③ 학회장은 이의제기에 대한 위원회의 의결내용과 사유를 해당자에게 통보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 12조 (사후 관리)

① 연구윤리규정 위반행위로 판정된 논문은 논문지에 게재를 취소하고, 이 사실을 학회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② 연구윤리규정 위반행위로 판정된 논문의 저자(들)는 판정이 내려진 시점으로부터 경중에 따라 최대 3년간 학회에서 학술활동을 할 수 없으며, 논문지에 논문을 투고, 게재할 수 없다.

③ 연구윤리규정 위반행위로 판정된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이 연구윤리규정 위반사실을 해당자의 소속기관 및 학회 관련기관에 통보하고 학회회원에서 제명할 수 있다.

④ 조사 결과 연구부정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위원회는 피조사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 조사관련자료 및 일지, 위원회 회의록 및 최종결정사항을 조사종료 이후 5년간 보관한다. 또한 해당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기관 내부 윤리위원회 등 관련 회의 결과 포함)을 재단에 통보한다.

 

제 13조 (기타)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내용은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 14조 (시행일)

본 규정은 제정 또는 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13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15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2018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2020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