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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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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사선학회 정관
 
(제정: 2007.06.01)
(개정: 2015.12.28)
(개정: 2022.01.28)
제 1 장   총 칙 
 
제 1조 (명칭) 
본 학회는 한국방사선학회(The Korean Society of Radiology:이하 '학회'라 한다)라 한다. 
 
제 2조 (목적) 
본 학회는 평화적 목적의 방사선 이용기술에 관련된 제반 학술연구와 기술개발 및 교육활동을 통하여 방사선학의 발전과 방사선 의학, 공학 및 방사선 산업의 발전 그리고 방사선 관련 인력을 양성하여 인류의 평화와 행복을 추구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제 3조 (사업) 
본 학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방사선 관련 정책, 규제 및 법률 등에 관한 연구 및 자문 
   2. 학회지 및 관련도서 발간
   3. 방사선 관련 국내 및 국제 학술지 발간 및 배포 
   4. 방사선 관련 간행물의 발간 및 배포 
   5. 국내외 학술연구 발표회 및 세미나 개최 
   6. 국내 및 해외 관련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공공기관과의 상호 협력 
   7. 방사선 분야 및 국민보건과 관련된 교육과 훈련에 관한 사업 
   8. 기타 본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 4조 (소재) 
본 학회의 본부는 대한민국에 둔다.
 
제 2 장   회 원
 
제 5조 (회원의 구성) 
본 학회의 회원은 본 학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사람으로 정회원, 준회원, 기관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정회원 외의 회원은 이사회의 승인으로 가입할 수 있다.
 
제 6조 (정회원) 
① 정회원은 일반회원과 종신회원으로 구분한다. 
② 일반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1. 방사선 관련 분야의 교육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2. 방사선 관련 분야의 연구나 실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3. 방사선 관련 산업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사람 
  4. 방사선 관련 분야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사람 
③ 종신회원은 일반회원 중 종신회비를 납부한 사람으로 한다. 
 
제 7조 (준회원) 
준회원은 방사선 관련 산업 분야에서 경력이 3년 미만인 사람 또는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으로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8조 (기관회원) 
기관회원은 본 학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방사선 산학 연구 기관으로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9조 (특별회원 및 명예회원) 
① 특별회원은 본 학회의 발전을 위하여 재정적 협조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으로 한다.
② 명예회원은 본 학회의 발전에 공로가 지대한 사람으로 한다.
 
제 10조 (회원의 권리 및 의무) 
① 정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가진다. 다만, 회비의 납부 등 모든 의무를이행한 경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 준회원, 기관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은 본 학회의 활동에 참여하고,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나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다.
③ 정회원, 준회원, 기관회원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11조 (회원의 가입 및 탈퇴) 
① 본 학회의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이나 기관은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본 학회의 회원은 자기의 의사에 의하여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선납된 회비가 있더라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 12조 (회원의 자격상실) 
① 본 학회의 정회원, 준회원, 기관회원은 1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회비의 납부를 통하여 회원자격을 다시금 획득할 수 있다.
② 본 학회의 회원으로서 본 학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를 하거나 본 학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사람 및 기관은 이사회의 의결로 제명할 수 있으며 회원가입을 제한한다.
 
 
제 3 장   임 원 
 
제 13조 (임원의 구성 및 선임) 
① 본 학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명, 회장 1명, 논문지당 편집위원장 각 1명, 교육원장 1명 
   2. 부회장 및 지부장
   3. 이사
   4. 감사 2명
   5. 사무국 
②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③ 이사는 이사장 및 이사회의 추천을 통하여 선출한다.
④ 이사장은 선출된 이사 중 상임이사 10명 내외를 구성할 수 있다.
⑤ 회장 및 편집위원장, 감사는 학회의 정회원 중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⑥ 회장 및 편집위원장은 당연직 상임이사가 된다.
⑦ 회장은 부회장 및 지부장을 선출할 수 있으며, 부회장 및 지부장은 이사회 의결 후 당연직 이사가 된다.
⑧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을 선출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은 이사회 의결 후 당연직 이사가 된다. 
⑨ 편집위원장, 교육원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⑩ 임원은 겸직이 가능하다.
 
제 14조 (임원의 임기) 
① 이사장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이사회의 의결로 연임할 수 있다. 
② 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이사회의 의결로 연임할 수 있다. 
③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이사회의 의결로 연임할 수 있다. 
④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이사회의 의결로 연임할 수 있다. 
⑤ 이사장 및 회장, 편집위원장이 임기 중 궐위된 경우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일 때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감사가 궐위된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⑥ 이사장 및 회장, 편집위원장이 임기 중 궐위된 경우 잔여임기가 1년 이하일 때 이사회를 통하여 대행할 수 있는 사람을 상임이사 중에서 선출할 수 있다.
⑦ 회장이 구성한 회장단(지부장 포함)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같으며 임기 중 궐위된 경우에는 회장이 선출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14조의 1 (임원의 의무) 
본 학회의 임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아니할 경우 임원의 자격이 상실된다. 소정의 회비라 함은 이사회를 통하여 정하여진 금액으로 하며 납부기한은 매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 14조의 2 (임원의 해임) 
본 학회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다만 3항 및 4항에 대한 판단은 본 학회의 윤리위원회를 거쳐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① 법령, 학회의 정관 또는 규정에 위반할 경우 
②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학회에 상당한 손해를 끼친 경우
③ 품위손상 등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임원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기타 임원으로서 능력이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 15조 (임원의 직무 및 권한) 
① 이사회는 학회를 대표하며 총회를 소집하고 학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이사회의 의결사항과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총괄한다. 
④ 상임이사는 상임이사회에 참석하여 이사회의 의결사항과 총회 및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⑤ 이사회의 성립이 어려운 경우 상임이사회로 대체할 수 있으며 상임이사회는 이사회의 의결사항과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다만 상임이사회의 성립은 이사장 및 상임감사의 인정을 필요로 한다.
⑥ 학회장은 총회 및 이사회에 매년의 예산을 산정하여야 하고 예산의 범위에 맞는 사업을 총괄한다. 
⑦ 학회장은 총회 및 이사회에 매년의 사업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⑧ 학회장은 보고되지 않은 사업을 사업기간 내 추진하고자 할 경우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에 구두 및 서면으로 긴급 상정할 수 있다.
⑨ 학회장은 긴급 상정된 사업에 별도의 추가 예산이 요구되는 경우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 16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학회의 재산상황 감시, 회계감사
   2. 이사회 및 회장단의 운영과 그 사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
   3. 제 1호 및 제 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을 발견하였을 시 총회 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 시정이 되지 않을 시 감독관청에 보고
   4. 제 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 경우 이사회 소집을 요구
 
제 17조 (고문) 
① 본 학회의 발전을 위하여 고문을 둔다. 
② 고문은 본 학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헌이 있거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가운데 학회장이 추대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는다. 
③ 고문은 총회 및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 4 장   총 회 
 
제 18조 (총회의 구성) 
①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준회원, 기관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② 총회의 의장은 이사장이 된다. 
 
제 19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본 학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이사회의 회무감독에 관한 사항 
   3. 재산의 처분, 임대, 권리 설정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5. 사업보고 및 결산의 승인 
 
제 20조 (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에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총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전자통신 등을 통하여 총회를 갈음할 수 있다.  
③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30일 이내에 소집한다. 
   1. 회장의 요구 또는 이사회의 의결이 있을 때 
   2. 정회원 4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3. 정관 제 16조 3호에 의거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④ 총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 제 20조에 따른 총회의 의결사항을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에서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 및 상임감사의 인정을 필요로 한다.
 
제 21조 (총회의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정회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총회의 의결은 정관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학회에 위임된 위임장은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② 총회의 안건이 제 20조 1항일 경우 총회의 성립은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학회에 위임된 위임장은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제 22조 (의결 제척 사유) 
의장 또는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의결에는 참여하지 못한다. 
   1. 의장 또는 회원 자신과 관련된 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의장 또는 회원 자신과 본 학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5 장   이 사 회 
 
제 23조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의 구성) 
① 이사회의 최초구성은 본회 출범 당시 발기인으로 하며, 이후 이사회 구성은 이사회에서 선임한 이사로 한다.
②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③ 이사장은 이사 중 상임이사회를 별도로 지명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④ 이사장은 사무국 운영을 관장한다.
⑤ 상임이사회는 총회 및 이사회의 성립이 어려운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상임이사회는 이사장 및 상임감사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성립될 수 없다. 
⑥ 상임이사회는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의 찬성이 있어야만 의결된다.
 
제 24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학회의 이사장, 회장, 감사, 이사 선출 
   2. 정회원 외의 회원 승인 
   3. 학회의 장기발전계획 및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심의
   4. 예산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제 규정에 관한 사항 
   6. 정관에 의하여 이사회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사항 
   7. 총회로 부터 위임받은 사항 
   8. 그 밖의 학회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제 25조 (이사회의 소집) 
이사회의 소집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2. 감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 
   3. 회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4. 과반수 이상의 이사 요청이 있을 경우
 
제 26조 (이사회의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당해 이사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6 장   회 장 단
 
제 27조 (회장) 
① 회장은 본 학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회장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② 회장단은 회장의 임기와 같으며 학회사업에 필요한 제반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회장은 학회의 발전을 위하여 지부 및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④ 회장은 부회장 및 지부장을 선출할 수 있다.
⑤ 지부의 지부장 및 위원회의 위원장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같다.
⑥ 회장은 회장단 회의 등을 소집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무국 간사가 출석하여야 한다.
 
제 28조 (회장단 회의의 기능) 
회장단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2.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3. 사업예산의 수립 및 결산에 관한 보고
   4. 위원회 및 지부설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학회 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제 7 장   위 원 회 
 
제 29조 (위원회) 
① 회장은 본 학회의 업무 또는 특정분야의 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다만 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제반규정은 학회의 정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이사회의 소집 시 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제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 30조 (연구윤리위원회) 
①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 31조 (편집위원회) 
① 편집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 8 장   지 부 
 
제 32조 (지부) 
① 학회 정관에 규정한 학회의 사업과 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회장은 지부를 둘 수 있다. 
② 지부의 임원은 학회장의 동의를 얻어 지부장이 선출한다.
③ 지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 9 장   부설교육원
 
제 33조 (부설교육원) 
① 학회 정관에 규정한 학회의 사업과 인력양성을 위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부설교육원을 둘 수 있다.
② 교육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 10 장   사무국 
 
제 34조 (사무국) 
본 학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사무국에 약간 명의 직원을 두며,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장의 권한으로 한다.
 
 
제 11 장   재 정 
 
제 35조 (회계연도)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36조 (수입) 
본 학회의 재정 수입은 입회비 및 회비, 논문게재료, 후원금 및 기타 사업 수입 등으로 한다. 
 
제 37조 (예산의 편성) 
① 본 학회의 예산은 회장단에서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에 익년도에 실시할 사업계획 및 예산을 편성하며, 이사회에 보고한다. 
② 제 1항에 의하여 의결된 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전에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제 38조 (결산의 보고) 
① 회장단은 당해 연도의 결산을 매년 1월 3일까지 감사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 이사회에 제출한다.
② 회장단의 결산의 보고를 받은 감사는 1개월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결산의 보고를 받은 이사회는 결산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을 한다.
④ 제 3항에 의하여 의결된 결산은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⑤ 위 사항을 준수하기 어려울 경우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제 12 장   보 칙 
 
제 39조 (해산) 
본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하여 해산된다. 
 
제 40조 (잔여재산의 귀속) 
본 학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학회의 부설교육원에 귀속된다.
 
 
 
제 41조 (정관의 개정) 
본 학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다만 총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 이사회를 통하여 개정할 수 있다.
 
제 42조 (제규정) 
본 학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 13 장   부 칙 
 
제 43조 (시행일) 
시행일 이전의 제반 규정은 소급하지 아니하며 본 정관의 시행은 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 44조 (정관 외 사항) 
본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